행패 부리다 쫓겨나 앙심 방화 “참혹한 결과 고의 없고 잘못 반성”
식당에 불을 질러 손님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자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당시 방화로 A씨와 안면이 있던 식당 단골손님 5명이 화상을 입었다. 5명 중 2명은 치료를 받다 숨지기까지 했다. A씨가 낸 불은 옆 식당 3곳까지 태웠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틀 전 해당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쫓겨났고 사고 당일에도 그 식당에 들렀다 식당 주인, 손님들로부터 “왜 또 왔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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