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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높고 공공성 낮은 도내 민자도로 ‘손본다’
통행료 높고 공공성 낮은 도내 민자도로 ‘손본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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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관리기준이 없어 사업자 제재 근거 미흡해
마창ㆍ거가ㆍ창원~부산 도로 도로법 개정 위반 때 과징금
경남도가 공공성이 부족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사진은 거가대로 전경.
경남도가 공공성이 부족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사진은 거가대로 전경.

 경남도가 비싼 통행료를 받는데도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도내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민자도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비싼데도 안전관리와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민자도로 관리 운영상황을 평가한다.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 등 3개소가 대상이다.

 정부에서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전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주무관청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도는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사전 수검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어 수검자료를 검토한 뒤 평가단이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민자도로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운영평가는 도로 안전성ㆍ이용 편의성ㆍ운영 효율성ㆍ도로 공공성 항목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률ㆍ안전조치 신속성ㆍ도로 청결성ㆍ민원처리시스템 운영 효율성ㆍ운영비 집행 효율성ㆍ도로운영 관련 규정 준수ㆍ교통사고 예방 노력ㆍ이용자 편익 향상ㆍ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ㆍ사회 편의 기여활동 등을 살핀다.

 운영평가가 끝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와 별개로 민자도로 공공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방안 찾기 용역 등을 시행 중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로 도로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민자도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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