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43 (수)
온라인 모욕죄 가중 처벌한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 처벌한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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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법 개정 추진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커”
 온라인에서 특정인이나 상대방에 욕설ㆍ비하 등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6일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의 확산성ㆍ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ㆍ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이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며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처럼 무겁게 처벌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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