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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제2신항 진해쪽 건설 합의…釜·慶항만공사법도 추진
부산항 제2신항 진해쪽 건설 합의…釜·慶항만공사법도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19.05.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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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김경수 지사, 문성혁 해수부 장관 지켜보는 가운데 협약
제2신항 이름은 '부산항 창원신항' 또는 '부산항 진해신항' 같은 형식
부산항 제2신항 진해쪽 건설 합의
부산항 제2신항 진해쪽 건설 합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항 제2신항 위치와 명칭 등에 공식 합의하고, 미래 부산항 발전을 위해 별도의 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에서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 시·도는 부산항 제2신항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된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창원시 진해 방면에 우선 건설하고, 부산 가덕도 동안은 장래 항만건설 설치 예정지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신항은 기존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옆에 계획된 3단계 부두 예정지를 확장해 건설하기로 확정됐다.

    규모는 8천TEU급 17개 선석과 피더 4개 선석 등 총 21개 선석을 갖춘 안벽 8.34㎞, 방파제 3.2㎞, 방파 호안 6.69㎞이다.

    연간 하역능력은 20피트 컨테이너 1천612만개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9개 선석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12개 선석은 204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설로도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으면 부산 가덕도 동쪽에 추가로 신항을 개발하기로 했다.

    제2 신항 명칭은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부산항' 아래에 지역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항 창원신항'이나 '부산항 진해신항'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다.

    세부 명칭은 경남도가 창원시, 부산시, 해수부와 협의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터미널은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단지에 건립하기로 했으며, 가덕도 고직말과 창원시 진해구 연도에 각각 해양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항만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항만공사법과 별도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항만공사법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 건설과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유사한 성격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항만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 항만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항만운영에 필요한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두고 양 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협약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지사는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만큼 항만공사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양 시도가 공감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도 "현재 항만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적용을 받아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간 갈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항만공사의 핵심은 자율성과 운영효율의 극대화인데 지금 항만공사법의 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따로 법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이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기본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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