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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A급 지명수배 中 잠적→ 검거…"노래방서 먹고 잤다"
왕진진, A급 지명수배 中 잠적→ 검거…"노래방서 먹고 잤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5.0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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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이 오랜 잠적끝에 서울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체포해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인계했다. 그는 A급 지명수배자였다.

경찰은 왕진진을 목격했다는 112 제보로 체포했다고 전해진다. 왕진진은 이 노래방에서 오랫동안 먹고 자는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상해 등 12개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달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한때 해외 도피설도 나돌았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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