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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경남도, 시ㆍ군청서 접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경남도, 시ㆍ군청서 접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0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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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개 단지 선정 계획
 경남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키로 했다.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8월 말까지 해당 시ㆍ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서 주택 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경남도는 해당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 오는 9월 ‘경남도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지별 규모에 따라(150~500가구, 500~1천가구, 1천가구 이상) 3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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