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52 (수)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4명 구속 등 14명 검거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4명 구속 등 14명 검거
  • 이문석ㆍ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5.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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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0만원 준 수협 당선자 입건 억대 자금 뿌린 후보ㆍ조합원 구속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억대 자금을 제공하고 받은 후보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300만 원을 전달한 수협 조합장 당선자도 입건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전제공 등 불법선거 행위를 한 출마자와 조합원 14명을 검거해 4명 구속, 6명을 불구속 처리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가 지난 3월 자신을 뽑아달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준 혐의를 확인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해경이 돈 봉투에 남아 있던 DNA 분석 결과를 내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서부지역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친분이 있던 조합원 C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종이 가방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받은 돈 중 7천3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조합원 7명에게 각각 500만 원에서 1천900만 원까지 전달했다. 해경은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사용된 금전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금전을 살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통영해경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매 선거철마다 이뤄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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