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개인택시 기사가 시민 추격 끝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개인택시 운전사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5분께 김해시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은 한 시민의 끈질긴 추격으로 들통났다.
이 시민은 이날 김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A씨 택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실시간 위치를 전달하며 의창구 아파트까지 13㎞가량을 추격했다. A씨는 당일 낮 야유회에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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