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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과 공공 안전 동시 보장해야
정신질환자 인권과 공공 안전 동시 보장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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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고위험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진주, 창원 등지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기관 간 공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을 필두로 최근 조현병 환자의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산 10대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사건에 이어 오늘은 인천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자해해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도 도 차원의 일제조사 실시ㆍ관리에 이은 두 번째 방안이다. 지난달 28일 도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0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교육으로 전문능력 향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가 나서서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 과장은 지난 1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증진과 공공의 안전 문제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자ㆍ타해 위험이 본인과 타인을 관리하는 것과 정신장애인의 법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도의 발빠른 대응은 팔 벌려 환영하지만 이것은 환자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진행돼야 한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 모두가 충족되는 시스템. 이를 근간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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