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33 (화)
통영 소형 조선소, 외국 요트 수리 수주
통영 소형 조선소, 외국 요트 수리 수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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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정부 규제개혁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개선 노력 결과
경남도가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개선에 나서 통영 소규모 조선소가 수리를 수주한 러시아 요트.
경남도가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개선에 나서 통영 소규모 조선소가 수리를 수주한 러시아 요트.

 경남도는 정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개선에 나서 통영 소규모 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도와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도내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통영의 한 조선소 관계자가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ㆍ공포했다.

 기존 고시에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영세한 선박수리업체는 설비ㆍ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웠으나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영업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조선소는 지난달 27일 러시아에서 길이 30m 규모 요트 수리 일감을 수주했다.

 도는 선박수리업 규제 완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계기로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 확대에 도움을 줬다.

 기존 1천억 원 한도(업체당 70억 원 한도)였던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조선업체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무역보험공사가 1천억 원을 추가해 총 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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