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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헷갈려” 기관 휴무 기준 달라
근로자의 날 “헷갈려” 기관 휴무 기준 달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4.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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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 당연히 쉬지만 조례 제정 지자체 특별휴가
경남도 오전 문화행사 등 기념 어린이집ㆍ유치원은 제각각
 “헷갈리네….” ‘근로자의 날’(5월 1일) 휴무 기준이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교육기관은 들쑥날쑥이어서 혼선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은 휴무다.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가 원칙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 관련 복무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경남도의 경우 오전에는 영화상영 등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날 기념에 따른 부대행사를 갖는다. 이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근로자의 날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 개인별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경기도,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들쑥날쑥이다. 휴무 대상인 어린이집도 보육수요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전북 일부시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부모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 등 타 교육기관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교한다. 학교 관계자들은 “급식노동자가 근로자로 포함돼 급식실이 쉬다 보니 정상 수업을 하기 어렵고, 이날 쉬는 가정도 많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기 위해 휴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중 원칙적으로 5월 1일에 쉬는 곳은 어린이집뿐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자로 분류되는 탓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치원ㆍ초등학교에서도 쉬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일수 내 휴원 또는 휴교는 기관장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도 보육 수요조사를 해 이날 등원을 원하는 원아가 있다면 정상 운영하거나 당직 교사를 둬 통합보육을 해야 하지만 도내 일부 시설에서 형식적인 수요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학부모 안선숙 씨(34)는 “근로자의 날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휴일 요금이 적용돼 부담이지만 결국 방법이 없어 신청했다. 기관마다 달라 논란이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법정공휴일이 낫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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