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09 (금)
한국지엠 창원공장ㆍ부평 동시 압수수색
한국지엠 창원공장ㆍ부평 동시 압수수색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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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본사 60여명 투입 불법파견 근거자료 확보 창원지검 보강수사 지시
 한국지엠(GM)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30일 창원공장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파견과 관련해 창원지검의 보강 수사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근로감독관 20명을 보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리부서, 본부장실 등을 사무실에서 서류, 컴퓨터 등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국지엠 본사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이날 오전 9시께 근로감독관 등 60여 명을 투입해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사장실과 부사장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 측이 협력업체에 보낸 업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한국지엠 내 불법파견은 인천ㆍ창원이 동일한 사건이어서 두 지역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국GM이 1천700명에 가까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불법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한국GM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사 측을 고발해 창원지청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조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태를 해결하라며 고용부 창원지청을 26일 동안 점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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