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범기간 5천547건 적발 승용차 최대 과태료 13만원 부과
과속사고 다발지역인 창원터널에서 1일부터 구간ㆍ지점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속도위반 단속을 시범 시행한 데 이어 실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준은 양방향 모두 시속 70㎞로 구간단속뿐 아니라 창원터널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 7대도 시속 70㎞ 이상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실제 단속을 앞둔 4월 한 달 동안 시속 70㎞를 넘겨 경찰이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는 모두 5천547건이다.
지난 22일 오전 5시 30분께 속도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던 운전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당시 스팅어를 몰던 운전자가 창원터널을 시속 161㎞로 빠져나가 경고장을 받았다.
경찰은 5월부터는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을, 승합차는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석 달 동안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5월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며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안전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창원터널은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되고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아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왔다.
2017년 11월에는 창원터널 앞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5t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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