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58 (목)
창원터널, 오늘부터 시속 70㎞ 이상 금지
창원터널, 오늘부터 시속 70㎞ 이상 금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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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범기간 5천547건 적발 승용차 최대 과태료 13만원 부과
1일부터 구간ㆍ지점단속이 본격 시작되는 창원터널 앞. 연합뉴스
1일부터 구간ㆍ지점단속이 본격 시작되는 창원터널 앞. 연합뉴스

 과속사고 다발지역인 창원터널에서 1일부터 구간ㆍ지점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속도위반 단속을 시범 시행한 데 이어 실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준은 양방향 모두 시속 70㎞로 구간단속뿐 아니라 창원터널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 7대도 시속 70㎞ 이상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실제 단속을 앞둔 4월 한 달 동안 시속 70㎞를 넘겨 경찰이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는 모두 5천547건이다.

 지난 22일 오전 5시 30분께 속도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던 운전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당시 스팅어를 몰던 운전자가 창원터널을 시속 161㎞로 빠져나가 경고장을 받았다.

 경찰은 5월부터는 과속 정도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을, 승합차는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석 달 동안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5월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며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안전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창원터널은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되고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아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왔다.

 2017년 11월에는 창원터널 앞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5t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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