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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노고단 길 ‘산적 통행료’ 폐지 환영
지리산 노고단 길 ‘산적 통행료’ 폐지 환영
  • 경남매일
  • 승인 2019.04.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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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폐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29일 오전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리산 노고단 산행에 나섰던 산악인들은 절을 관람하지도 않는데 왜 관람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노고단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절이 보이지 않는데도 1인당 1천600원씩 통행료를 지불했다. 그래서 ‘산적 통행료’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폐지를 환영한다.

 산악인이든, 탐방객이든 한 번이라도 이곳을 지나 본 사람들은 통행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계속 통행료를 받았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도로다. 천은사에 갈 생각이 없는 탐방객에게까지 통행료를 징수했다.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여긴 탐방객들은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관련 소송에서 탐방객 측이 승소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은 2002년 당시 관람료 1천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013년에도 탐방객 74명이 낸 통행 방해 금지와 문화재 관람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탐방객 측이 이겼다. 하지만 이런 판결 효력이 당사자한테만 적용돼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 물론 천은사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노고단으로 통하는 지방도의 소유자가 천은사다. 자기 땅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아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문제는 전국에 이런 곳이 아직도 24곳이나 된다. 전국 24개 사찰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내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한 통행료 민원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천은사 사례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역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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