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6 (금)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민 삶의 질 보장해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민 삶의 질 보장해야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4.3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규원 지방자치부 기자
임규원 지방자치부 기자

 남해안의 해안 절경과 섬으로 이뤄진 한려해상공원. 지난 1968년 12월 31일 거제에서 전남 여수까지 54만 4천958㎢의 면적에 2개 도와 6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곳은 해당 시군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비경과 해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는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아름답고 생활에 윤택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원 내에 들어 있는 주민들은 삶 자체가 제약을 받는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처음 공원이 지정되던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거의 땔감이 생활의 전부였던 시절이다. 게다가 대가족 중심의 가옥 형태에서 증ㆍ개축, 농지개간 등을 제약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다.

 그때는 동백, 후박 등 육지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귀한 나무들이 땔감용으로 무참하게 잘려나갔고 무단 절취 꾼들도 가세해 분재용으로 파내거나 해수욕장의 몽돌까지도 훔쳐 갔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고 넘어져 있는 나무도 옮길만한 주민이 없을 정도로 노령화가 빨라지는 실정이다.

 최근 통영시 한산면 일대에는 난데없는 현수막이 수십 개나 결렸다.

 `국립공원 관리하다 무인도 만들겠다`, `탁상관리 환경부 주민 무시 공원공단`, `국립공원 해제에 면민 목숨 달렸다` 등 공원공단에 대한 원성으로 가득한 내용들이다.

 작금에 충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의 증개축과 이와 관련한 민원인 것으로 보여 진다. 관광 붐을 타고 펜션,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공원협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는 공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이 그렇다면 감내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집안에 있는 나무 한그루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에는 유난히 칡덩굴이 왕성했다. 가로수를 심은 동백나무를 칡덩굴로 칭칭 감은 현장을 신고했지만 공단 관계자는 칡덩굴도 공단 내에서는 똑같은 자연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촌집을 사서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일부 내려앉아 할 수 없이 개축하는 과정에서 뒷면 법면에 축대를 쌓으려고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곳 주민들은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건물을 건립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이 지역은 공단에 협조하는 이장, 어촌계장 집단과 주민들로 이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정인은 수십 톤의 자연석을 몰래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주는 집단이라고 꼬집는다. 지난해 10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는 오폐수 무단방류, 각종 쓰레기 방치 등의 환경오염을 자행하다 적발됐다. 썩은 이물질이 쌓여 시커먼 흙에서 악취를 풍기고 건축 자제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도 모르쇠로 일축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통영의 만지도를 14호 명품 마을로 지정해 지난 2015년부터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들어갔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집행했고,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섬의 주민들은 허수아비에 불가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조하는 이장, 이촌 계장이란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책임자 관리 감독하에 건축이 이뤄졌지만 책임자가 바뀌면 불법이라며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6개 시군은 해당 공원 지역이 가장 관광객의 수요를 갈구하는 곳이다.

 생활에 밀접한 사유재산 내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권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별장도 지자체로 환원하고 거제시의 경우 국방부 소유 지심도도 거제시로 이전했다. 관광 자원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반영한 결과다.

 이제 땔감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시대가 아니다. 어느 때보다 삶의 질이 존중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삶에 찌들대로 찌들어 온 섬사람들을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더 이상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관계자들의 개인 감정에 이끌려 선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그 근원을 밝혀 한려해상공원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