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54 (금)
도의회 심의 앞둔 학생인권조례 찬반 가열
도의회 심의 앞둔 학생인권조례 찬반 가열
  • 김명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4.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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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해 22개 시민단체, 폐기 촉구
일부 종교모임 “수정안 의견 충분히 수렴”
경남기독교 측 “가정 파괴ㆍ성적 문란 조장”

 경남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반대 측은 “절대반대, 폐기”를 주장했고,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절대반대’한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고, 수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성적문란과 공격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을 만나 “시간을 갖고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수정안을 발표하고, 반대단체는 ‘실체가 없다’고 말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 혁명 등 성 이데올로기”라며 “제16조 ‘성정체성 차별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6조의 “임신, 출산 또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는 성도덕을 배우는 기회를 박탈해 성적으로 문란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17조의 “성 경험, 성 인지교육 등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 시도에는 없는 조항”이라며 “이는 페미니즘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부를 잘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시교육청은 행동 불량 등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 교사가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반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학생을 징계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교사가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말한 인권이 옳지 않다고 하면, 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해지역 22개 시민단체도 도의원 등을 상대로 해당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2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2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해학부모시민연합 등 22개 시민단체는 2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붕괴와 성문란을 조장하고 학생이 정치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에게 성관계와 임신을 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막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기 성애화, 낙태 등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창원지역 작은교회연대모임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수십차례 논의와 제정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교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 광주, 경기도, 전북에서 학업성적이 떨어진 경우는 전혀 없으며, 교권침해 사례도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로 넘어간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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