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12억원 받아 공범 가능성 수사 확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가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12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대포통장 유통 내사에 착수해 A씨를 추적해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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