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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밀양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4.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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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도움받을 권리 간결한 서술문 형식 고쳐
 밀양시는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해 지난 3일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됐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선언문에는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이 명시됐으며 납세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에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도 추가됐다.

 또한, 납세자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선언문 내용을 보다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바꿨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한편, 박일호 밀양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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