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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하고 도주
김해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하고 도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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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진정서 제출ㆍ고소 준비 사기분양ㆍ공금횡령 의혹 제기 “정보 공개 요구하자 잠적해”
 김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집행부가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도주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총 140여 명의 조합원 중 90여 명은 비대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29일 김해중부경찰서에 집행부 도주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 집행부에 대해 사기분양, 업무 유기, 공금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해 추산 후 고발ㆍ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 김해시에 570여 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비대위는 지난 24일 해당 지주택 추진위원장 A씨(58) 등 집행부가 잠적함에 따라 긴급 출범했다. 소식을 들은 조합원 80여 명은 24일 저녁 조합 사무실에 모여 비대위 출범을 결정하고 지난 27일 조합원 94명의 동의하에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비대위는 A 위원장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사무실(홍보관) 임대가 끝나는 24일에 맞춰 계획적으로 잠적했다고 보고 있다. A 위원장은 최근 조합 임원들과 홍보관 이전, 세부자료 공개 요구 압박을 받고 있었다. 현재 업무대행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이사ㆍ감사는 추적 결과 유령인사로 밝혀졌다. 160평 규모로 마련된 사무실은 5월 1일 문을 닫는다.

 한 조합원은 “한 달 전부터 사무실 축소ㆍ이전과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A 위원장에게 사무실 임대 연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당장 문을 닫는다니 속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피해금액을 총 조합비 50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광고비 등에 36억 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해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사용한 금액이 입금된 조합비보다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잔여 조합비는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사기분양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아직 20%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고발 등 대응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잠적한 A 위원장의 직무 정지와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사법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선 A 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나타나 현 사업 진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며 “이후 사업성이 있으면 추진하고 없다면 투자비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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