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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작가 日 설치 작품 철거 위기
세계적 작가 日 설치 작품 철거 위기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4.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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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아트빌리지 야외 공간 보상업무 추진 필지 편입 존치 안 되면 이전 설치라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아트빌리지 야외 공간에 지난 2015년 12월 완성 설치됐던 세계적인 작가 오꾸보 에이지(大久保 英治ㆍ75)의 랜드아트 작품 ‘삼망(三望)’이 철거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2안민터널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 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일부가 해당 작품 ‘삼망’이 해당 필지로 편입돼 철거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랜드아트란 암석, 토양, 나뭇가지, 눈 등 자연 소재를 이용해 대지를 미술 작품으로 삼는 예술의 한 장르이다. 자연과 대지를 활용한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미술교육의 한 유형으로 시도하고 있다.

 랜드아트(대지예술) 작품 ‘삼망’은 진해의 하늘ㆍ땅ㆍ바다를 주제로 돌ㆍ모래ㆍ흙 소재로 진해의 바다와 섬ㆍ산과 바다의 전경을 형상화해 묘사했으며, 작품명을 ①삼망(三望) ②십이지신(十二支神) ③진으로의 소리 (ジンヘの音) 세 테마로 구성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국미술감정협회 감정시가 10억 8천만 원으로 설치 제작비용 포함 18억 8천 700만 원 이상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삼망’의 작가 오꾸보 에이지는 세계적인 자연예술인 32명 중 1인으로 손꼽히는 작가이다. 철거 위기에 처한 이 작품은 3년 여의 창작과정을 거쳐 창원 시민의 예술문화공간 아트빌리지 야외공간에 설치된 작품이다.

 그러나 진해구청은 2018년 12월 20일자로 진해구 자은동 178-7번지 일원의 조경시설 및 조형물 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단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면적 1,133.78㎡를 적용 이행강제금(4천557만 7천원)을 부과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작품 ‘삼망’이 설치된 해당 토지 보유자인 ‘초아 ㈜’는 조경시설 및 조형물 전시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형물을 설치했고,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처분 면적 또한 조형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일부이므로 전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형물은 개발행위허가를 득(옛 진해시)해 계단식 농지(전ㆍ답)를 평탄화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발생한 부산물(흙ㆍ돌)로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토지개발행위를 통해 조형물을 시설했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기에 부지조성공사 완료로 준공검사를 필했음을 주장했다. 또 세계적인 작가의 예술작품으로서 영구임대 목적으로 시설된 만큼 철거대상도 아니며, 존치가 불가하다면 이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초아 ㈜’는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보호구역(군사기지)에서도 지상물(예술작품)과 유사한 창작예술 작품을 설치, 전시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특히 2016년 6월 19일 일본 오사카 법원소속 공증사무소와 창원지방법원 소속 창원법무법인간 공증을 통해 작품영구전시임대확인서에 서명한 사실도 있어 자칫 국제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4월 30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동법 제40조 서면심리로 결정됐다고 밝히며, 조형물은 예술작품이므로 무단시설물로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요구, 작품성, 자산적 가치, 시민의 문화공간 이용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라도 보존의 필용성을 따져 대체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행정심판청구서에 갈음했다고 했다.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설치된 오꾸보 에이지의 작품 ‘삼망’이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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