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반대, 폐기’를 주장하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절대 반대’한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학부모연대 등 도내 학부모들도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김해시청에서는 김해동성애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를 향해 “김해지역과 경남 전 도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같은 날 창원지역 작은교회연대모임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등 종교단체는 ‘조례 제정’을 지지하며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수십차례 논의와 제정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교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침해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1년간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학생인권조례가 다음 달 14일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정당 간 표 대결을 지양하고 아이들 미래를 위한 조례안인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도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도의회가 심의를 할 때는 백년대계의 잣대를 둬야 할 뿐 아니라 결론을 내릴 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