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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자체 감사 매뉴얼 강화해야
학교급식 자체 감사 매뉴얼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4.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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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권한이 조례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 자체 감사로 도내 전 학교 급식을 감독하게 됐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조례 개정으로 자체 감사권한을 갖게 된 만큼 ‘우리 편 봐주기식’의 허술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경남도의 감사 근거가 됐던 제15조(지도ㆍ감독ㆍ감사) 부분에서 ‘감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2015년 이전처럼 자체 감사로 학교급식을 관리하게 된다.

 학교급식 비리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삼동 도의원은 지난 1월 제360회 임시회에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급식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 비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경남도의회는 2015년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902개교 학교급식 조사 결과, 8개 분야 총 20건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것은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도의회가 개선을 요구했던 △특정업체 밀어주기 쪼개기(분할) 계약 △입찰담합 △유령업체 위장영업 △부적격업체의 식자재 납품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가 시정ㆍ처리를 요구한 20건의 지적사항이 일선 학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교급식 행정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이 다시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서는 안 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편끼리 왜이래’라는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정서의 한 부분이다. 교육청 자체 감사가 ‘같은 편 봐주기식’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식자재 구입 절차 매뉴얼을 강화해 애초에 부정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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