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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민관협력협의회 정비 시급
유명무실한 민관협력협의회 정비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19.04.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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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협력단체와 경찰의 유착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경찰의 치안과 행정발전을 위해 설치된 몇몇 협력위원회 회원들이 경찰행정의 발전은커녕 비리단체로 전락해 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어디 이런 위원회가 경찰 조직에만 있겠는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는 행정협력 민관협력협의회가 수십 개씩 설치돼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현장행정 때문에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자신이 내건 공약실천을 위해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행정구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회의 개최로 끝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그리고 한번 설치된 위원회의 폐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무슨 감투나 쓴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경찰협력위원회에서 드러났듯이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위원신분증을 내밀며 봐달라고 한다. 완장차면 원님 노릇하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 지향적 폐습이 문제다. 위원 신분을 무기 삼아 마치 그 권력 단체의 실세인양 우쭐대며 각종 이권과 청탁비리에도 끼어든다. 특히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단체장이나 시군의원 출마 시 경력관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한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OO위원회 위원공모 공고가 나가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지원 자격이 두루 뭉실한 경우 너도나도 희망해 적격자 선정에 고심한다고 들었다. 이들은 대개 경력관리형 정치지망생이거나 이권청탁과 원님 노릇 할 소지가 다분한 권력지향형 사람들이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각종 민관협력협의위원회는 설치목적 자체가 행정시책의 시민참여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례상 명시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사실상 특정시책이나 정책의 시행착오로 매몰비용이 발생해 예산 낭비가 생길 경우 면피용으로 둔갑한다. 위원회에서 회부해 결정한 사항이니 행정관청에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폐치되고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유명무실한 각종 민관협력협의회의 통폐합과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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