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07 (토)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도의회 제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도의회 제출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4.25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임시회서 상정할 수도 2009년 발의 후 세 번째 시도 박 교육감, 아낌없는 지지 호소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로 넘어간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도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학생은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학생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등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 학생은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초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14일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시도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시도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9년 12월 경남교육연대가 교육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했지만, 시기상조를 이유로 폐기했고, 2011년 12월에는 경남교육연대가 경남교육청에 주민발의로 청구했지만 표결에서 반대 5, 찬성 4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대자보를 붙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강요와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하기를 희망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직 우리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경남교육청의 조례 제정 노력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