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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선천지구 토지 종 변경 책임가린다
주촌선천지구 토지 종 변경 책임가린다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9.04.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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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사저널 상대 손배소 조합원 집단 소송전 가능할 듯
 2종 일반 토지가 1종 일반으로 바뀌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 논란이 일고 있는 주촌선천지구 종 변경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재판이 시작됐다.

 창원지법 제5민사합의부(부장판사 최웅연)는 25일 주촌선천지구 조합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에 1차 답변서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8월 ‘김해 주촌선천지구 조합원 희생으로 사업자만 배불리나’는 기사에서 해당 조합과 김해시가 부당하게 2종 일반 토지를 1종 일반으로 종 하향시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촌선천지구 조합은 시사저널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2종, 1종 등으로 토지의 종을 구분해 사업 신청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용도를 변경하면서 특별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무엇보다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일반 토지의 용적률을 220%에서 270%로 상향시킨 적이 없으므로 사업자만 배불렸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무관하게 토지 용도 변경의 최종 책임자는 밝혀질 것으로 보여 1종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들이 집단 문제 제기를 할 공산이 크다.

 이미 조합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A씨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 재판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도 다수 있다”며 집단 소송전을 간접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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