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해당 조례 제정 강행은 예견된 사항이었다. 박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에서도 확인된다. 최종안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등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거나 학생은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보수ㆍ종교단체 등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도 떨어진 교권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학생의 성적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측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교육감은 이 문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양 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제 칼자루는 도의회로 넘어갔다. 결과가 어떻든 양측 의견차는 여전할 것이다. 이를 봉합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