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05 (목)
철저한 조현병 예방 대책 세워야
철저한 조현병 예방 대책 세워야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4.25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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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해 나오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에 이어 창원에서도 10대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난동을 부린 40대와 10대 모두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부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도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흉악범죄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책이 분분하다.

 지난해 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퇴원 후 증세가 악화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70대 모친이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지난 2017년 3월 10대 소녀가 한 공원에서 여 초등생을 유괴ㆍ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과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지난해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범인들 모두 조현병 전력이 있었다.

 조현병은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이성적 판단을 하거나 충동 조절하는 게 어렵고 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을 겪는 병이다.

 이 때문에 분노를 잘 조절 못 하고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한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이다.

 실제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증가추세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지난 2013년 5천858명에서 2014년 6천265명, 2015년 6천980명, 2016년 8천287명, 2017년 9천2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자해, 타해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 범죄는 치료하지 않거나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신질환자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이 지난 2012년 5천428명에서 2016년 8천343명으로 53.7% 증가했다.

 또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검거된 살인 범죄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9.3%, 방화범죄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13%로 조사됐다.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청 `2016 범죄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초범 14.7%보다 9범 이상 17.1%의 비중이 더 컸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해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살인 및 방화 범죄자 10명 중 한 명은 정신질환자라는 점,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가 모두 범죄자라는 인식은 오해이며, 아직 완치할 수는 없지만 관리가 가능한 병으로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조현병은 적극적인 약물치료, 즉 생물학적 치료를 해야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면서 "폐렴이나 간염 질환의 개념보다는 당뇨나 고혈압의 개념같이 꾸준하게 잘 관리 돼야 한다"며 치료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당부했다.

 경남 도내 정신질환 관리환자는 1만 3천429명이며 이 중 중증정신질환자는 8천807명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늦게나마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일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떻게 될런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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