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택서 서울로 이동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25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에 복귀했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안의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오후 3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8일 만에 열리는 재판으로, 김 지사는 창원 주거지와 서울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보증금 2억 원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는 김 지사 배우자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엄격한 조건도 내걸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창원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며,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불가능할 경우 미리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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