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09 (금)
‘비리 이장’ 차기 이장에 조카 추천
‘비리 이장’ 차기 이장에 조카 추천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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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덮으려는 꼼수 ‘비난’ 산양읍 ‘이장 눈치보기’ 지적도
통영시 산양읍 유명마을 로고.
통영시 산양읍 유명마을 로고.

 사임한 비리 이장이 자신의 조카를 차기 이장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형이 확정되면 바로 해임한다던 읍장이 해임을 미루면서 ‘이장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열린 통영시 산양읍 한 유명마을 이장 B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마을 공금 약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지난 3월 20일 B씨는 재판부로부터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B씨는 사임 직후 자신의 조카 S씨(39)를 차기 이장으로 산양읍에 추천했다.

 S씨는 시내 출신으로 마을로 출퇴근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건축으로 적발되고 국립공원공단의 특혜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21세대 스물한 명이 전입돼 있지만 B씨는 자신을 포함한 그의 아들, 조카, 동서 등 일명 ‘이장라인’ 6명으로 구성된 마을운영위원회로 마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S씨는 또한 이 6명 중 한 명이다.

 이번 S씨 추천은 부동산 빼돌리기 등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B씨가 회계장부와 각종 회의록 등 증거자료 공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여론에도 비리 이장에 이어 불법 건축주이자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S씨의 추천서를 아무 제약 없이 산양읍이 접수하자 ‘읍장이 이장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복동 산양읍장은 지난달 20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형이 확정되면 B씨를 해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임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미뤄졌고 그 이유를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읍장은 “언론이 중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통영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B씨가 기소된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무심하던 읍이 해임을 앞두고 갑자기 중재에 나선다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취재진의 끈질긴 인터뷰 요청에 읍장은 마지못해 “지난 18일쯤 B씨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지금에서야 사표를 수리한 이유는 B씨가 자진 사퇴하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영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에는 공개모집과 총회 선출 등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년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도 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해 ‘그림자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번 이장 선임으로 마을 운영의 새로운 전환을 맞을지, 비리 이장의 철옹성은 계속 유지될지, 읍장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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