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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조현병 환자 국가적 관리 필요하다
중증 조현병 환자 국가적 관리 필요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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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조현병을 앓는 10대가 같은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본인 집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한 A군이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했고, 최근 1년간 A군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A군은 경찰에서 “할머니가 머리에 들어온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진주 아파트 참사’와 이번 10대의 살인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현병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현병의 특징 중 하나는 환자의 ‘병식’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자 스스로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조현병 사건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부재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ㆍ타에 위험이 있으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도 필요하다. 다만,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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