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1천400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ㆍ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경기 안정화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로 경제선순환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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