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34 (목)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사업 펼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사업 펼친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4.2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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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기청, 공정한 기술거래 조성 핵심 기술 유출 방지ㆍ피해 구제 유흥ㆍ향락ㆍ숙박업 등은 제외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술 보호 기업부설연구소 설명회 현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술 보호 기업부설연구소 설명회 현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상담ㆍ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증거지킴이 등 사전예방부터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ㆍ조사 등 피해구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취약분야 진단 등을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최대 10일, 3일 이내 무료)하며,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해 피해발생 시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이메일, 녹취파일 등 기술거래 자료를 등록해 피해발생 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지킴이 및 기술지킴 서비스,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

 기술유출기업의 사후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1대 1 자문, 기술침해 행정조사,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비용 등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이상진 사무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ㆍ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피해구제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경남지역 기술유출 애로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이며, 유흥ㆍ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 1천%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세부공고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및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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