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01 (금)
통영 유명마을 이장, 벌금 1천500만 원 확정
통영 유명마을 이장, 벌금 1천500만 원 확정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4.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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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 2천만원 횡령 혐의 주민 “후임자 친족 선출 안 돼”
 속보= 통영시 산양읍 한 유명마을 이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이 확정됐다.

<1월 28일 자 5면 보도>

 이 마을 이장 B씨는 마을 공금 약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경 마을주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첫 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B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혐의를 인정한다며 벌금형으로 전환해 줄 것을 호소하던 B씨에게 재판부는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 1천5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B씨는 이장직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이장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산양읍장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씨는 이번 공금횡령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재산 착복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마을회계장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주민은 “만약 B씨의 아들, 조카, 동서 등 일명 이장 라인으로 구성된 마을운영위원 중 한 명이 차기 이장으로 선임된다면 의혹들은 미궁으로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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