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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술 먹이고 때린 운반선 해기사
실습생 술 먹이고 때린 운반선 해기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4.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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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30대 검거 3년 4개월간 부당행위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2013년 6월께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실습 중인 해기사들을 폭행하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A씨(30)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와 외국에서 출입항 하는 자동차 운반선에 승선하면서 실습해기사의 작업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손과 공구를 이용해 상습폭행하거나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실습해기사들은 학교졸업, 해기사면허 취득, 향후 취업을 목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의무적으로 선박실습을 해야 하는 선박 내 최약자로 이러한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습 해기사들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A씨의 상습적 폭행과 괴롭힘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경은 하급선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갑질ㆍ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ㆍ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제제도 홍보와 함께 유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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