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28 (금)
뜨거워지는 경남 유통전쟁
뜨거워지는 경남 유통전쟁
  • 박재근ㆍ김용구ㆍ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4.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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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스타필드 논란 증폭 주민 “상권 활성화” 찬성
김해 코스트코 입점 반대 소상공 살리기 위원회 추진
골목상권 붕괴 목소리에도 지역ㆍ입장 따라 온도 차 커

 경남은 유통전쟁으로 북새통이다. 창원에는 신세계 스타필드가, 김해에는 초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진출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유통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대형유통시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매장은 시장잠식을 우려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지방 곳곳에서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하지만 대형 유통시설이 편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언제까지 전통시장만 붙잡고 있을 거냐는 반향도 있다. 이들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물건을 사려는 외지인이 늘어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다며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찬반공방이 날로 뜨겁다.

 이 같은 실정에도 경남도와 창원ㆍ김해시는 불구경이다. 경남경제가 내려 앉는 판에 미적거릴 여유가 없지만 선출직 단체장이란 핸디캡을 우려, 공론화 또는 시민의견을 내세우지만 이런저런 눈치 보느라 행정처리는 뒷전이다.

 마치 창원시가 상업용지를 분양하고도 L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지난 선례의 재판이나 다를 바 없다. 전 시장 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전 승소에도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대량 기증한 것은 행정기관(창원시)의 갑질을 의식해서겠지만 적폐 행정의 단면으로 읽힌다.

 △창원 스타필드= 신세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인구 106만 명, 광역시급 대도시인 창원시에 스타필드 입점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6년 4월 군부대가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 중인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내 상업용지 3만 4천㎡를 750억 원에 사들였다.

 이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찬성 측과 상권 몰락을 우려하는 반대 측간의 논쟁이 3년째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신세계가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최근 창원시에 요청하면서 찬반논란이 다시 점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경남나들가게협회, 상남동상가연합회, 김해 진영패션아울렛거리상가번영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스타필드 입점 반대 투쟁본부’를 구성했다. 투쟁본부는 “대형마트는 물론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으로 상인들이 쫓겨나는 마당에 초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까지 입점하면 지역상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스타필드 예정지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나 주변 상인들은 “스타필드가 창원시에 들어오면 외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한다”며 스타필드 입점에 찬성 목소리도 힘을 모은다.

 △김해 코스트코= 미국계 회원제 할인점인 코스트코 입점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계 거대 유통기업 코스트코 김해 입점 저지를 결의했다.

 김해ㆍ부산강서 생활유통사업조합(유통조합), 김해소상공인연합회, 마트ㆍ유통업체 대표들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정문 앞에서 코스트코 김해 입점 저지 결의대회를 했다. 김해시에 대해 ‘김해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시의회에는 소상공인 의견 수렴과 지역상권 살리기 조례 제정, 코스트코 입점 저지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김해시 주촌면 주촌선천지구 부지(3만 230㎡)를 사들인 뒤 올해 초 김해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지난달 건축심의를 각각 접수하는 등 김해시 진출을 기정사실화 했다. 지역 소상공인 반발로 유통시설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지만 현 상황으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

 도 창원시 김해시 등 행정기관도 무작정 인허가 연기가 능사가 아닌 이상, 접점을 찾는 노력에 우선해야겠지만 대형 유통시설의 입점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지역 업계 간, 계층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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