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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권한 조례서 삭제
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권한 조례서 삭제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4.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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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3ㆍ반대 19ㆍ기권 1 가결 독립기관 중복감사, 행정력 낭비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근거가 경남학교급식조례에서 삭제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남학교급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도의 감사 근거가 되는 제15조 (지도 감독 감사) 부분에서 ‘감사’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자체 감사로 학교급식을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찬성 33, 반대 19, 기권 1로 가결됐다.

 이날 이옥철(더불어민주당, 고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일부 개정안은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한옥문(자유한국당ㆍ양산1) 의원은 “학교급식 감사는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목적한 곳에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최종 수혜자인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최종보루’ 입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어 ‘동등한 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부적절하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는 경남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교육청이 헌법재판소(2014년)에 낸 ‘권한침해확인쟁의신청’ 결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16년)이 있다”며 “감사 거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본래에 없었든 ‘감사’ 내용을 추가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조례가 가져야 할 보편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과 도지사는 영역적 차이가 있을 뿐,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기관장임을 명시하고 있다. 독립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타 시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2016년 감사 시 5년간의 방대한 자료 요구 및 중복 감사로 엄청난 행정력 손실을 초래했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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