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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아파트 범죄자 강제 퇴거하나
공공 임대아파트 범죄자 강제 퇴거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9.04.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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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LH, 관리 체계 재검토 사건 계기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ㆍ흉기 난동 사건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위해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ㆍ살인 사건을 계기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ㆍ살인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퇴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재계약 거절(퇴거) 사유로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ㆍ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 임대 자격 요건 위반 위주의 문제 외에는 퇴거를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의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위해 행위자, 잠재적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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