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17 (목)
父子 숨지게 한 졸음운전 화물기사, 2심서도 금고 1년
父子 숨지게 한 졸음운전 화물기사, 2심서도 금고 1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4.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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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父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일러 기사 이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명이 숨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 분기점 인근에서 트레일러를 몰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벌초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쏘나타 운전자(46) 그의 아들(9)이 숨지고 관광버스 승객 3명이 다친 바 있다. 그러나 1심 때 검사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의 딸이자 누나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1월 1심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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