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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ㆍ농어촌지역 개발 촉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ㆍ농어촌지역 개발 촉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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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일명 농업인 월급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전국 52곳 지자체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인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 중인데 지원 근거가 미약했었다"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경남도 18개군 중 함양, 거창, 합천, 고성, 의령 등 5곳에서 시행 중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확대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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