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43 (금)
진주 살인범 구속… 계획범행 밝혀낼까
진주 살인범 구속… 계획범행 밝혀낼까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4.18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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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범행 전 흉기ㆍ휘발유 구매 “잘못한 점 사과하고 싶다”
방화ㆍ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방화ㆍ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8일 오전 11시 A씨(4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 오후 7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A씨 얼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진주경찰서는 18일 오전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ㆍ2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한 점과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ㆍ면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기업체 퇴사 뒤 치료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자는 17일 당일 18명으로 집계됐지만, 화재 연기를 마신 부상자가 2명 더 확인돼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해당 부상자들은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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