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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데 재선거 여론 나돌다니
재판 중인데 재선거 여론 나돌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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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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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 지방자치부 중부본부장
변경출 지방자치부 중부본부장

 자유한국당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월 29일 열린 1심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3월 8일에는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지난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과 음식값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에서 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정도 구호를 제창하며 거리를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하기 전까지 의령군수에 출마하려는 뜻이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거나 지지를 부탁한 적이 없다", "또 누구에게 식대 계산 경비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8년 공직 경험을 살려 고향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처럼 이 군수에 대한 재판이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자 내년 4월 재선거를 염두에 둔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이나 거론되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의령군의회 의장과 도의원까지 거론되고 있자 두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직에 충실할 뿐 출마에 관심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10여 명은 지난해 6ㆍ13 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K후보와 무소속 H 전 의령군수 등 2명을 비롯해 전 도의원, 사업가, 전직 기자 등이다.

 이들과는 달리 H 전 의령군수는 공직선거법(거리 행진)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어 2심에서 100만 원 이하를 받아야 출마를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전직 기자 출신이 역대 처음으로 선거 출마에 거론되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다. 많은 사람들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의령의 현실이 오죽 답답하게 돌아가면 이를 보다 못해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명이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2~3명이 거론되면서 전략 공천이 아니면 경선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소속은 H 전 의령군수가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총 4~5명이 거론되면서 서서히 선거판이 달궈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판이 달궈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02년 군수 선거부터 여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이 네 번이나 연이어 당선되면서 당선 예측 불가 지역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난해 6ㆍ13 군수 선거에서도 무소속 돌풍이 예상되고 선전했으나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군민들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내년 4월 재선거를 의식한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때 이른 내년 4월 재선거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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