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27 (금)
도내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도내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4.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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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10m 주변 등 앱 신고 시 즉시 과태료
 경남도가 ‘4개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ㆍ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100일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ㆍ정지선 침범구역 등이다.

 주민들은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한다.

 신고는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이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경남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 및 SNS, 버스승강장 스크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내 시ㆍ군도 4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행정예고하고, 20여 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시ㆍ군별로 4월 또는 5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박금석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주민신고제 도입을 계기로 4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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