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19 (금)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개정안 처리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개정안 처리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4.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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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도청서 촉구 결의문 채택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1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기본 이념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기에 이번 전부개정은 자치분권국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하고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가 모두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가중하는 이양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미흡한 법 규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존 지방자치법으로는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담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이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명 이상 2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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