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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신항 개발 피해 지원 대책 나선다
창원, 신항 개발 피해 지원 대책 나선다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4.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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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 연구용역 착수 24개월간 배후지역 환경조사 시, 피해주민 특별법 제정 요구
신항 북 ‘컨’ 터미널 및 북측배후부지 파노라마 사진(2016년).
신항 북 ‘컨’ 터미널 및 북측배후부지 파노라마 사진(2016년).

 진해 제덕만에 유치가 확정돼 있는 ‘제2신항’의 발표가 김경수 도지사의 공백으로 입지선정이 무기한 연기된 와중에 지난 1990년대 신항 개발 이후 피해 어업인과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신항 개발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아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항만 건설은 수십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항만 건설에 따른 피해도 사업기간 내내 지역민이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만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신항 개발 첫 삽을 뜰 당시 지역민들은 대형 항만이 개발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지방재정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점쳤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지역민 고용은 10%를 밑돌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어장을 잃고, 신항 배후부지 주민들은 매일 컨테이너 운송 대형 트레일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항만에 접안하는 초대형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댐, 상수원 등의 건설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민 피해보상에 대한 법령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항만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신항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실태 분석과 피해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창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항 배후지역의 환경실태조사 △신항 오염물질배출원 조사 △신항 대기환경 모델구축 및 평가 △신항 배후지역 환경개선사업 발굴 및 로드맵 수립 △신항 배후지역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연구용역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 개발에 따른 피해의 실상을 진단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출발점으로 항만개발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입지와 역할을 짚어보고, 혁신적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항만분권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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