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2 (목)
김해 야산에 불지른 만취 50대 구속
김해 야산에 불지른 만취 50대 구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1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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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던 산불감시원 적발 1년 전 같은 범죄로 처벌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야산과 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물방화)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의 야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50㎡와 묘지 봉분 5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10시 20분께 200여m 떨어진 한 마을 대나무밭에 불을 내 10㎡를 태웠다.

 A씨는 대나무밭에 불을 지를 당시 야산에서 난 산불로 출동한 산불감시원 2명에게 적발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년 전에도 김해지역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최근 출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불감시원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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