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7 (금)
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4.1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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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벌금 500만원 “해명 없어 미필적 고의 인정”
16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김일권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일권 시장은 그동안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법정에는 김 시장 지지자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방청석이 가득 차는 바람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들은 법정 출입문에 귀를 댄 채 판결을 듣기도 했다. 판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안팎에 있던 150여 명의 지지자는 안타까움이 담긴 탄식을 내뱉었다.

 김일권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고,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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