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명 상대로 최고 476% 이자 2년간 1억여원 부당이익 챙겨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을 벌인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다.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재천)는 이 같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A씨(29) 등 대부업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의 상인 47명을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년 476% 이자를 받아 1억 1천254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원 및 대부업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한 총책 A씨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B씨(26)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