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 단속 차량 오자 도주 경찰 2명 경상ㆍ차량 범퍼 파손
음주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출동한 단속 순찰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통영 광도면 죽림지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려는 순찰차를 자신의 차로 충돌한 뒤 2㎞가량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길가 쪽에 세운 뒤 자고 있었다.
이후 쫓아온 순찰차들에 의해 도로 앞뒤로 가로막히자 다시 도주를 시도하며 순찰차를 반복해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순찰차 범퍼가 파손되는 등 700만 원 상당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갑자기 경찰이 깨우자 놀라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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