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시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정보도 포함시켰다.
서 의원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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