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210만원 훔쳐 생활비 써 식당 화장실 창문 뜯고 침입해
절도 혐의로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지역 내 한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식당에서 동전 5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식당 화장실과 주방 등의 창문을 손으로 뜯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훔친 돈은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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